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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148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는 2007. 7. 16. 여수시 C 답 4,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07.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5. 27. 채무자 B,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 9. 25.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후 B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4. 9.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29,334,726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B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66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B에 대하여는 위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4. B에 대하여 29,579,042원과 그 중 29,334,7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의 모친인 D인데, 다만 B 앞으로 그 소유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B의 책임재산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전 판결’이라고만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