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3 2015고단47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2.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2. 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과장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를 수집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써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지를 수집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과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이를 영업에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13:00경 삼척시 F아파트 분양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B이 운전하던 번호불상의 혼다 차량 내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위 F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명단(총 459명의 입주예정자 관련 성명, 연락처 등 기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사진 파일을 B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