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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