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43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 중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설령 증여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해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총 대여금은 12,201,301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3,122,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9,709,300원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돈과 총합계 9,709,300원을 초과하는 돈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20만 원 이하의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소액의 금전 거래의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해당 돈을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회 넘게 수많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변제내역을 보면 그 변제금액 대부분은 20만 원 이하의 금액인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