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1.경 피고와 사이에, C공단 소유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D경기장 E호)에 관하여 대주 원고, 차주 피고, 기간 2017. 12. 31.까지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 다시 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전기료,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고,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8. 1. 사용분부터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5. 30.경 및 2018. 6. 15.경 두 차례에 걸쳐 미납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8. 7.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18. 1. 사용분부터 2019. 3. 사용분까지 피고가 납부해야 할 관리비는 합계 6,367,970원인데, 피고는 그 중 200만 원을 2018. 7. 26.에, 847,260원을 2018. 8. 27.에 각 변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피고의 관리비 연체로 2018. 7.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관리비 3,520,710원(= 6,367,970원 - 200만 원 - 84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