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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담당한 집배원 E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편함에 넣었고, PDA 기기의 수령인란 서명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자신이 PDA 기기의 수령인란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 기일의 진술이 위증임을 시인하였다.

E의 최초 진술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에 기인한 것이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나중에 한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할 것인바, 위 E의 진술,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그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5.부터 2017. 4.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11:10경 경기 가평군 B건물 앞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30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집배원 E이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의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종전 기일에서의 증언은 위증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은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 사실, E이 201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