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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4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49,106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2. 15. 안성시 C 임야 8,8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원고는 2012. 5. 17. ‘대여원금: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변제기한: 2012. 8. 16., 이자율: 월 2.5%’라고 기재된 피고 명의의 차용금증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와 ‘대여원금: 60,000,000원, 채무자: D, 변제기한: 2012. 8. 16., 이자율: 월 2.5%’라고 기재된 D 명의 차용금증서(갑 3호증의 1)을 각 교부받았다.

다. 2012. 5.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D 소유의 안성시 E 토지 및 건물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18. 110,000,00원에 대하여 월 2.5%로 계산한 3개월분의 선이자 8,250,000원과 근저당 설정비용 900,000원을 공제한 100,85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평창군산림조합,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5. 4. 23. 매각대금 중 7,742,67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차용금증서,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피고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 모르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증인 D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3호증의 1, 갑 4호증, 갑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