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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00719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8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원고 을 피고 회사 제2조(임대료 및 결제일) 1) 쇄석기 임대료는 쇄석기 가동에 관계없이 월 일금 15,500,000원으로 하며(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한다. 2) 쇄석기 임대료 결제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제3조(임대기간) 1) 쇄석기 임대기간은 2015. 6. 19.부터 2016. 7. 30.까지로 한다. 단, 동년 7월 20일까지는 설치기간으로 하고, 이전은 시운전일을 임대기간으로 한다. 제4조 2) 계약 해지시 을은 쇄석기를 원상태로 반환하되, 손상된 부분의 수리비와 소모품비는 을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제5조(수리부품 및 쇄석기 관리) 1) 을은 쇄석기 사용기간 중 모든 고장수리 및 부품비용을 부담키로 한다. 4) 을은 임대기간 중 쇄석기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6.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쇄석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0. 8. 쇄석기를 인도받고 약 한 달간 수리하여 2015. 11. 17. 설치를 마쳐 2015. 11. 18. 시운전을 하여 사용하다가 임대기간 만료 직후인 2016. 8.초경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쇄석기를 사용하던 중 쇄석기가 고장 나자 원고를 통하여 D 주식회사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D 주식회사는 수리비 견적 금액 42,995,000원(부가세 별도)에서 협상한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총 수리비 40,000,000원 중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수리비를 22,320,000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24,200,000원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담분까지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