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주)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발사업부의 부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말경부터 2009. 5. 중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형인 F 운영의 (주) ‘G’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및 위 ‘G’ 영업총괄이사인 H에게 ‘G’가 피고인 회사에 주방가구를 납품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회장인 I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내에서 주방가구 납품에 관한 결정권자도 아니었으며 (주) ‘G’가 피고인의 회사에 주방가구를 납품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7. 피고인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5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진술서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