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41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3,238원과 그 중 2,956,1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3,238원과 그 중 2,956,1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