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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G에게도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의 모발 감정결과 ‘ 음성 ’으로 확인된 점, G과는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이인 점 등을 토대로 ‘G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이에 기초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황 등에 관한 G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그 상황을 겪지 않고 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투약 량, 투약 횟수, 개인적 체질, 모발의 인위적( 이 발, 염색, 탈 색 등) ㆍ 환경적 원인에 따라 모발 중 함유된 필로폰이 소실되어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도박, 상해 등 여러 범죄로 약 1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