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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122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임대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자원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 본사사옥 건물 매입건으로 거래업체 부동산 소개소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동호동 351-1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27.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정식 계약서 작성기한 :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매예정금액 : 정식 계약 체결일까지 협의하여 결정 임차인명도 : 5층 임차인만 매도자(원고) 부담으로 명도 - 1, 2, 3층 공실 유지, 4층 임차인은 매수인이 인수 명도기한 : 정식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만약 본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시에도 양사에게는 그 책임이 따르지 않기로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6. 말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약 2억 정도 감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담당자는 본사 감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들어와 결국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측에서 사장까지 결재가 났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도 거절하였고, 5층 임차인에 대한 인도요구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대출도 본계약체결에 맞추어 3개월만 단기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등 모든 준비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