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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1448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54,791원 및 그 중

가. 3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2015.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