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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59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전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사회에 복귀하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