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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6 2017가단211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9.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은 B을 상대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신청원인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8903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8. 8. 18. ‘B은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에 17,346,087원 및 그중 5,960,91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지급명령은 B이 2008. 8. 27.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8.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피앤지대부는 2014. 6. 9.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7. 3. 16. 원고에게 다시 이를 양도한 다음 2017. 5. 30.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B의 부 C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3. 9. 17.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B, D, E, F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그중 B과 피고 사이에 B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만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반여1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2013. 12. 31. 반여1동새마을금고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9,080,000원을 변제하고, 2014. 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반여1,4동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