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았는데도 2008. 9. 17.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100만 원인데도 당 심에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