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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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11. 8. C어촌계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수산물집하장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6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2012.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다만 매매계약서는 C어촌계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여, 속칭 다운계약서로 작성되었다), C어촌계는 2012. 12. 6.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5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E에게 가진 채권 1,5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아들인 F은 2012. 3. 20.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E은 2012. 7. 30. 고창군수협에서 후계자 자금을 받으면 전부를 피고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