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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683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83,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관리총괄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2월분 임금 1,000만원, 3월분 임금 1,000만원, 퇴직금 10,041,667원, 연차수당 5,741,630원 합계 35,783,29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5,783,2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