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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합6135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양주시 B에서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를 운영하고 있다.

C는 2008. 6. 10.부터 2014. 3. 31.까지 시설장기요양기관(기관번호: D)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 4.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었고, 2014. 8. 1. 다시 시설장기요양기관(기관번호: E)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전자의 C를 ‘이 사건 제1 요양기관’, 후자의 C를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이라 하고, 위 각 요양기관을 함께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8.부터 2015. 12. 23.까지 이 사건 제1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2. 7. 1.부터 2014. 3.까지’로, 이 사건 제2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4. 8.경부터 2015. 10.까지’로 정하여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 필수인력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에 관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물리치료사, 간호사 추가배치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