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집26(3)민,19;공1978.12.15.(598) 11113]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계획에서 환지의 지정없이 금전으로 청산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 여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계획에서 환지의 지정이 없이 금전으로서 청산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그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됨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이에 관련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제1내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1의 선대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7 내지 제9목록 부동산은 원고 2의 선대 망 소외 2가, 제10 내지 제20목록 부동산은 위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외 19인이 1931.2.19 당시 조선총독으로부터 각각 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제1 내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1의, 위 제7 내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2의, 위 제10 내지 제20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8호증의5(환지계획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1973.10.3자로 환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이사건 토지들 중 그 판시 제5목록인 고성군 (주소 생략) 구거 30평, 제8목록인 (주소 생략) 구거 146평, 제18내지 제20목록인 같은 곳 581의6 구거 84평, 581의8 구거 104평 및 581의10 구거 105평은 그 환지계획에서 환지의 지정이 없이 금전으로서 청산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그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됨에 따라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종전토지들이 원고들의 소유 또는 공유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1, 2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1, 2,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1971.8.25 토지개량시행신고가 있었고 1973.10.26 경지정리완료신고가 있어 1973.10.31 종전의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경지정리에 따른 지목, 지번 및 지적에 맞추어 새로운 토지대장이 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들은 종전의 토지대장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이사건 확인청구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고들이 위와같이 굳이 폐쇄된 종전의 토지대장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이사건 토지들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할 특별한 이익이나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가 본건에서는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이러한 점들을 명백하게 심리토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