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2891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일 응 다툰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