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해자 B(48세)은 2015. 7.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옆구리 및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