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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000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해자 B(48세)은 2015. 7.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옆구리 및 몸통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