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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79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18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24,448,9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8명의 근로자들이 위 택시회사와 다툼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임금차액 합계 5,983,000원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근로자 M,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범행의 근로자인 O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최저임금법 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