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선고를 유예한 징역 8월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형법 제5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선고유예(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유예할 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9월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선고유예할 형을 8월로 정한 것은 처단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