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선고를 유예한 징역 8월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형법 제55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선고유예(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유예할 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9월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선고유예할 형을 8월로 정한 것은 처단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