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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4 2017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6. 19:49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자 전기밥솥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2 층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6. 19:56 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주차되어 있던 케이 비 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F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G 불상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2017. 9. 6. 20:07 경부터 같은 날 20:17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J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E,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것에 의함]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