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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다218849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 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산금청구권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요양승인결정을 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의 정산금지급의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정산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고의 요양승인결정일인 2013. 5. 15.이며 그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 8. 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2) 원심이 이 사건 정산금으로 인정한 공단부담금 진료비에 대하여 각 진료비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