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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9 2018가단549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2016. 3. 17. 광주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가설재를 원고로부터 90일 간 대금 27,500,000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형틀부분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으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약 1개월 후 위 공사를 그만두었다.

다. 원고는 2016. 7. 31. D에 추가 가설재를 90일 간 대금 13,2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7. 11.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 및 추가 가설재 임대에 의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총 175,710,947원이며, D로부터 총 6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및 추가 가설재 대여로 인하여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가 107,710,947원인데, 피고가 위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