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E(F생),...
1. 기초사실
가. 1)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은 2000. 12. 30. I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B은 I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의 위 연대보증채무 등에 관하여 파산자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5차1028호 2005. 8. 17.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6. 9. 27. 파산자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당진등기소2000. 7. 5. 접수 제1681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은 2006. 9. 4. 사망하여 자녀들인 D, E,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2014. 11. 22. D이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E, G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이행 지체에 놓여 있던 B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망 B과 통모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변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변제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