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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나108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E(F생),...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은 2000. 12. 30. I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B은 I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의 위 연대보증채무 등에 관하여 파산자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5차1028호 2005. 8. 17.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6. 9. 27. 파산자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당진등기소2000. 7. 5. 접수 제1681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은 2006. 9. 4. 사망하여 자녀들인 D, E,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2014. 11. 22. D이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E, G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이행 지체에 놓여 있던 B이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망 B과 통모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변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변제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