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6. 19.부터 위 가.
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와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9.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D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설령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가 2013. 9. 11.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서울 은평구 F건물 137세대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임대사무를 D에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6. 1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E가 아닌 원고였으므로, D이 E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