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3행 내지 제3면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을 제5,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3, 4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원고에게 7,800만 원을 반환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전 거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서로 많은 문자가 오갔음에도 ‘대여, 차용, 변제기’ 등 차용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되는 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금전거래 당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약 3달 전인 2017. 9. 1.경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으로 “빌려간 돈을 언제 반환할 것인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 (2) 피고는 정육점 인수를 위해 2017. 2.경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 매도대금과 은행 대출금(3,500만 원 으로 위 인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2017. 2. 24.까지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3. 7. 110,000,000원을 받은 뒤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계좌에 보관하다가, 2017. 3. 16. 35,000,000원을 위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보관하다
2017. 4. 23.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2017. 3. 7. 당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