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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19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1,666,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회사 전속 여행상품 판매회사이고, 피고 B는 2015. 6. 8.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자이며, 피고들은 부부관계이다.

나. 피고 B의 업무상 횡령 1) 피고 B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백화점영등포점 10층에 있는 원고의 매장에서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상담을 하고 예약금 및 잔금 등을 회사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예약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33,256,742원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이로 인해 부족분이 발생한 다른 손님들에 대한 여행상품 대금에 충당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 B는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9. 3. 15.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525, 6732(병합) 사건}. 다.

신원보증보험금의 수령 원고는 2018. 9.경 피고 B의 보험자인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신용보증보험금 73,610,26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갑 제46, 4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합계 133,256,742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