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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0:4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양지마을 4 단지 앞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