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4453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피고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서울중앙씨엔씨(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산영씨엔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9. 12. 24.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251㎡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익자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

), 수탁자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3. 7.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자의 확정채권이 2014. 8. 25. 주식회사 현준에프앤아이제1차유동화대부에 양도되어 위 근저당권 또한 같은 날 위 회사에 이전되었고, 피고 신한저축은행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416,000,000원, 변제기 2015. 8. 25. 이자 연 8%인 질권을 설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3) 집행법원은 2014. 11. 4.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2,930,743원을, 1순위로 피고 신한저축은행에게 404,094,246원을, 나머지 58,836,497원을 소유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각 배당하고,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2014. 11. 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11,163,503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