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2:50경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 공영주차장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기장 도서관 방면에서 기장 성당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낮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 CCTV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고 발생지점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