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060 | 부가 | 2014-03-10
[사건번호]조심2014중0060 (2014.03.10)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일반식당의 메뉴판에 고기가격과 상차림비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일반식당 이용금액과 정육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으며, 종업원들 역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와 면세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면세사업장인 정육점과 과세사업장인 일반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사업장인 일반식당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면세사업장에서는 과세사업장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에 대해서만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과세사업장이므로 면세사업장 매출에 대하여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사업장 내 설치된 POS확인 결과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전액 과세매출로 보아 2013.9.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 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과세와 면세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면세사업장인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정육점보다 많은 정육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사업장인 일반음식점을 설치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면세사업장 매출에 대해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정육점과 일반식당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산대 또한 하나의 계산대를 사용하여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메뉴 또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하나의 사업장에 주방이 아닌 내부통로에 정육을 취급하는 코너만을 설치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 생고기 전문식당과 다름없는 일반과세식당이며,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정육을 구워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주류와 식사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같이 운영하는 영업시스템은 영업전략일 뿐 이를 이용한 정육점 매출을 면세매출로 보는 것은 다른 일반과세식당과의 과세형평차원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과세면세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정육매출을 식당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와 면세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일반 정육점과 달리 과세사업장안에 육류를 절단할 수 있는 정육코너만 설치되어 있고, 지급명세서상 종업원 제출내역을 보면 동일인이 과세·면세사업장에서 번갈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와 면세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인에게 동일시간에 과세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는 일반식당에서 바로 소비하고 있고, 정육코너에서 구입한 육류는 면세공급으로 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으나 정육점인 것처럼 면세사업자등록을 추가하였을 뿐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형태의 매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이며, 현금영수증발행매출과 신용카드매출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현금매출은 신고를 누락하였음이 POS시스템의 매장별정산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으로 발행한 계산서 수입금액은 정육점과 동일한 형식의 사업유형을 보여주기 위한 가공의 계산서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매입원가를 부인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동일장소에서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손님들이 직접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를 구워먹고 구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준다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정육판매분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일반식당은 2007.4.26. 개업하였으나 찾아오기가 쉽지 않고 비싼 고기값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2007.10.24. 정육점을 추가로 개업하였고, 식사류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일반식당은 계속 영업하면서 정육점 개업 후 구매한 정육을 구워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직원은 총 7명(고기정육담당1, 숯불담당1, 주방담당2, 청소담당3)으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도 쟁점사업장은 셀프 정육식당으로 소개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정육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육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정육점에서 구매한 정육을 구워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비지출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 대상을 판단(서울고등법원 2012.11.28. 선고, 2012누541 판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손님들이 구매한 정육을 집에 가서 먹을 것인지 일반음식점 식당에서 조리하여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과세대상 물품을 구매했으면 과세, 면세대상 물품을 구매했으면 면세로, 구매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구체적인 주문방식 및 정육의 제공형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정육점과 일반음식점 식당을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육점에서 판매한 정육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와 면세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육매출액을 면세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육매출도 일반음식점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며 실질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실내에 정육코너, 실내 일부와 실외에 일반식당을 설치하여 구분·운영하고 있고, ② 면세와 과세분의 주문 및 결제가 POS시스템에 의하여 구분입력되고 있는 점, ③ 일반식당에서는 일반식사와 음료 판매 및 숯불과 야채만 제공할 뿐 손님이 정육코너에서 산 고기를 직접 구워먹는 셀프정육식당이므로 정육코너 매출액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현금매출 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반식당 누락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과세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와 면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한 내역이 없고 동일시간에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전략상 정육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뿐 면세와 과세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정육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정육을 판매하기 위해 정육점을 개업하였다고 하나 지리적 특성상 일반식당이 없다면 정육점을 찾아올 이유가 없으며 대부분 정육을 사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에서 고기와 주류 등을 소비하기 위해 찾는 것이며, 식당과 별도로 분리되어 정육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육코너(절단기와 육류보관 냉장고만 설치된 공간)는 식당 전체 면적의 극히 일부분으로 식당과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구분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제출된 지급명세서상에도 2011년에는 일부 직원이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에는 정육점에서 일한 종업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종업원들조차도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과세장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의 계산대를 사용하고 메뉴도 고기와 식사류 구분 없이 하나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있어 사업장 전체를 과세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소비자의 최종 결제수단에 따라 발행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현금영수증발행 내역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내역을 분석한 바, 매출액의 90% 이상이 과세와 면세의 결제금액만 분리하였을 뿐 대금 결제는 동일인이 동일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정육에 대한 면세분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과세분에 대한 결제는 소비가 끝나고 손님이 나갈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시에도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결제 형태를 확인한 결과 면세·과세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면세분과 과세분의 별도 영수를 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의 계산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매출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제만을 단순히 면세와 과세로 구분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행 내역에 따라 면세분에 대해 과세로 결정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적법한 과세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육점과 음식점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구분기장이 되어야 하나 조사시 면세와 과세매출의 구분기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숯사용량에 의한 환산으로 과세매출을 결정한 바가 있으며, 면세사업장에서 과세사업장에 발행한 매출계산서에 대해서도 조사기간동안 실제 매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매출계산서로 보아 부인하였는바, 만일 면세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계산서가 실제 매출이 맞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과세사업장에서 고기의 주문과 판매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서(서울고법 2012.11.28.선고, 2012누541판결) 상의 OOO영농조합법인은 정육점과 식당이 1층과 2층으로 출입문이 달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층별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식당의 메뉴에는 기본 상차림비,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류, 주류 등으로 정육을 제외한 음식부재료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사업장은 정육과 일반식당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산대를 사용하며 결제도 동시에 이루어진 점, 메뉴가 정육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종업원들이 과세·면세 구분없이 동일한 과세장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 장소에서 정육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일반식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POS시스템상 정육과 식사대금이 구분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면세사업장 매출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반식당의 메뉴판에 고기가격과 상차림비용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계산대에서 일반식당 이용금액과 정육구매금액이 동일한 시점에 결제되고 있으며, 종업원들 역시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형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와 면세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출신고누락금액과 POS시스템상 현금매출분에 대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