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5나4686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2. 18.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4. 3. 7.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고, 2014. 4. 4. 피고에게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위 판결정본은 2014. 4.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3.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69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4. 그 결정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5. 8. 21.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2014. 7. 4.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5. 8.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