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5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5.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주점 2번 방에서 1시간 동안 놀다가 접대부가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다른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안에 있던 선풍기형 전기난로, 가스난로, 에어컨 등을 발로 차서 69,000원 상당의 선풍기형 전기난로, 130,000원 상당의 가스난로 로라, 에어컨 커버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D 주점 밖으로 나갈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 C이 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견적서, 계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