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경 피해자 B( 남, 25세) 과 교제를 시작한 이래 2019. 3. 경까지 수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8. 2. 13. 경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을 ‘ 강제 추행’ 한 피의사실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경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얼마 전부터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E 계정의 댓 글을 통해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의 지인들의 E 계정을 알아낸 후, 자신의 ‘E’ 닉네임 ‘F’ 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G에게 일대일 대화로 「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 폭행 전과 있는 애랑 바비큐 」, 「 조심하세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닉네임 ‘H' 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 I에게 「 친한 친구 중에 J 씨 있죠
성폭행 전과 있는데 모르는 사람 많더라구요
K 님이랑 해서 술도 꽤 자주 먹는 거 같던데 조심 하라고 알려 드리고 싶어서 메시지 보냈어요
ㅠㅠ 도와 드리고 싶어서 보낸 거니 까 소문 내지 말아 주실 수 있나요
」, 「 피해자한테 부탁해서 당시 L 상담기록, 경찰신고기록 범죄기록 다 보내
드릴 수 있어요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닉네임 ’M' 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 N에게 「 성폭행 가해자랑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언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