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24 2018고정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2013. 6 월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섬유 참고로,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 관리법의 취지와 폐기물에 관한 위 정의 규정을 비롯한 폐기물 관리법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 산, 폐 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약 160kg 을 받아, 2017. 4. 경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으로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인 충북 옥천군 E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단속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전문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