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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2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게 산업재해보험 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그 절차, 장해등급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으나, 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조언에 불과하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도와주며 그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2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