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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노3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단독으로 폭행한 것이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F, E 등( 이하 ’E 등‘ 이라 한다) 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처음 주점 안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자로, 주점 밖에서 E 등과 합류하여 E 등이 지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을 폭행하였고, 같은 기회에 위 피해자와 일행이었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시비가 붙은 가운데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가 ‘ 남자부터 조져’ 라는 말을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턱을 가격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도 “ 저는 모자 달린 남성( 피고인 )에게만 맞았다.

하지만 남자 3명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시하고 큰소리치니까 저희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남자들이 저희 쪽을 지칭하니까 바로 때렸는데 ‘ 남자부터 조져, 내가 할까 ‘라고 소리친 사람이 있었고, 그 순간인지 조금 뒤인지 주먹이 날아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