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목적물: 밀양시 C 대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매매대금: 250,000,000원 - 계약금 25,000,000원 - 잔금 지급기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4. D,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인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로 8층 규모의 건물 신축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잔금의 지급기한을 건축허가를 받은 후 10일 이내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가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