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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07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목적물: 밀양시 C 대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매매대금: 250,000,000원 - 계약금 25,000,000원 - 잔금 지급기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4. D,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인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로 8층 규모의 건물 신축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잔금의 지급기한을 건축허가를 받은 후 10일 이내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가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