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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331 | 부가 | 2006-02-23

[사건번호]

국심2005중3331 (2006.0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입처가 부분 자료상으로 일부 정상적인 실매입액이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9,775,520원 및 2001년 2기분 6,642,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 매입한 35,370,000원(2001년 1기 5,600,000원, 2001년 2기 29,77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0. 개업하여 “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1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OOO(대표 박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87,319,000(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9,775,520원, 2001년 2기분 6,64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4월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01년 2월 OOOO 상가내 사무실 전용 5평 정도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거래는 취급품목이 기계부품류이고 기계제작설비가 없기 때문에 매출거래처에서 발주받으면 이를 쟁점매입처 등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영위하여 왔다.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합OO지를 제조하는 OOOOOOOO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업종이어서 알게 된 업체이고, 다른 업체보다 임가공비가 저렴하고 사무실 인근지역에 있어서 이 건 임가공 거래를 하게 되었다. 현금거래를 하게된 이유는 청구인이 외주가공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을 불신하여 현금결재를 요구함에 따른 것이었으며 청구인도 현금결재시 임가공비의 할인혜택이 있어서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에도 금융자료에 의한 대금관련 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대금은 현금결재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5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01.1기~2002.1기 과세기간에 있어서 신고금액 1,735,589천원(매출 886,301천원, 매입 849,288천원) 중 가공매출 490,283천원(55.3%) 및 가공매입 693,550천원(81.6%)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동 매입금액을 본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결재(지급)한 것으로 소명하나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입금표 및 확인서, 인출계좌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에 프라스틱제품 외주가공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현금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입처의 입금표는 2001.4.25~2002.1.25. 17건 94,125천원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박OO의 확인서(2004.5.12)는 입금표상의 금액을 제품가공비로 영수하였다는 내OO 기재되어 있는데, 동 입금표는 결재일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상이하고 일부 입금표상의 영수자 및 물품대금 등의 필체가 일정하여 이 건 처분후에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2001.4.21~2002.1.28간 인출금액 55,365천원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 채권액 회수금(21,000천원) 및 기타 차입금 등을 쟁점매입처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여 정OO의 차용증서(1996.6.10자 40백만원), 김OO의 차용증서(1998.7.30자 65백만원), 김OO의 약속어음(1995.5.31자 15백만원)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서 등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일로부터 3년 내지 6년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증빙이어서 실제 이를 상환받아 매입대금으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좌상의 금액인출 자체만으로는 이 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반면, 청구인은 기초장부인 2001년도분 발주업체 수주대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장부에는 2001.3.21~2001.12.30. 기간동안 쌍용제지 외 16개 업체로부터 탈수기 닥터 등의 제품을 80,405천원에 발주받고 동 제품의 일부를 쟁점매입처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35,370천원(2001년 1기 5,600천원, 2001년 2기 29,770천원)을 외주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동 수주대장은 제품수주일, 납품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및 수주금액, 외주비용, 납품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에 발주제품의 일부를 외주가공 의뢰하여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인출계좌 및 차용증서 등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 상이하고 이 건 처분후에 일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거나 거래일로부터 3년 내지 6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의 거래확인서는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동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에 부합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쟁점매입처가 부분적인 자료상으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일부 정상적인 매출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인 외주가공비가 청구인의 필수적인 원가상당액이며, 동 매입액 중 35,370천원(2001년 1기 5,600천원, 2001년 2기 29,77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음이 2001년 수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35,370천원(공급가액)은 실매입액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