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30.경부터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주)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경비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경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H, I으로부터 각 투자받은 금원과 위 회사 소유의 창녕 J에 건축할 전원주택을 1차 분양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4.경 피고인 B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사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5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3,383,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부등본, 현금출납부, 법인통장 사본, G 정관, 주주명부,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가수금 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가지급 명세서, 정산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