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5411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과 피고 A 사이에 2012.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사이에 2009. 3. 19. 및 같은 해

9. 11. 보증금액을 각 300,000,000원과 294,4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3. 18.과 2010. 9.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I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3. 20. 300,000,000원을, 같은 해

9. 14. 368,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때 I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H과 그 누나인 G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I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I가 2013. 3. 2.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우리은행은 같은 달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 17. 우리은행에게 합계 486,081,069원{1차 대출원리금 243,859,988원(대출잔금 240,000,000원 이자 3,859,988원) 2차 대출원리금 242,221,081원(대출잔금 238,464,000원 이자 3,757,0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5. 1. I와 H, G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2013가합518202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같은 법원은 같은 해

9.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경위 1) G은 2012. 8. 6. 당시 H의 장모였던 피고 A(당시 H이 피고 A의 딸인 J와 부부였으나, 그 후 이혼하였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008. 6. 5.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I로 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및 2011. 8. 30.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