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5. 16:30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75번 길에 있는 성 곡 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 손님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택시기사 및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 7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느냐,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거동을 하면서 위 D에게 “ 좆만한 새끼, 한대 맞을래,

너 아가리 돌아간다, 한 대 맞아 볼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우리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고, ②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알콜 사용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그를 때릴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장애 상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