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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4.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 E(남, 30세)가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2:3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그를 쫓아가 ‘인사도 하지 않고 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7. 19: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간통사실을 알려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을 못 다니게 하고 직장동료와 부모에게도 간통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의 태양도 동일하며 3일 안에 벌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