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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015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수금 채권에 기한 채권자 대위소송

가.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1. 13.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E(F)의 대출원리금 23,045,872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소외인은 2008. 7. 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08. 7. 7.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당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18. 7.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소외인과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소외인이 출소하는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으며, 소외인이 2009. 3. 30. 출소하였으므로(을 3, 증인 C), 원고는 변제기가 도래한 2009. 4. 30.부터 20년이 미처 경과되지도 아니한 싯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9. 24.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의지를 보이면서 채무승인을 하고 있는 이상, 2018. 7. 2.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