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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2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2.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288-2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빌라 앞 도로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투 싼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 비가 552,26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죄(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판기록 152 쪽),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