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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73-6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석바위시장 방향에서 한빛아트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성쇼핑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 카페골목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행하는 D 씨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